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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자 우선 주차 조건 및 신청 방법 (신고 시간 위치 확인 포함) 바로가기

읽는 시간 약 24분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자 우선 주차 조건과 온라인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주택가 부정주차 단속 및 신고 시간 안내와 배정 구역 위치 확인 바로가기 노하우까지 한눈에 파악해 보세요.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정책적 취지

도심 주거 밀집지 주차난과 골목길 소통 환경 개선

대구광역시 동구는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 불로동, 지저동 등 역사적 원도심 주택 밀집 구역과 동대구역 일대 상업 중심지, 그리고 율하·혁신도시 같은 신규 개발지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도시 지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다가구, 다세대, 노후 단독주택 골목은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매일 저녁 극심한 주차 전쟁을 겪어 왔습니다. 좁은 이면도로의 양방향에 무분별하게 차가 주차되면서 차량 교행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출동 차량의 진입로가 원천 차단되는 심각한 재난 안전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기 집 앞 노면을 사유화하기 위해 폐타이어, 물통, 화분, 삼각콘을 불법 설치하는 사적 점유 관행은 이웃 간의 감정적인 싸움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이러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무질서를 해소하고, 공공 도로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거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용 주차 권리를 제도적으로 부여하고자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행정적 법적 체계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는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와 제10조(노상주차장의 관리 등), 그리고 이에 위임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단단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폭, 차량 통행량, 소방 도로 확보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차도 폭 6m 이상의 이면도로 중 차량 교행이 가능한 구간에 공인된 백색 실선 주차 구획을 조성합니다.

이면도로에 조성된 노상 구획선은 본래 공공 도로망의 일부이지만, 조례가 정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선납한 배정자에게 지정된 시간 동안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점유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관할 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 무단 주차 차량은 도로교통법상의 일반 불법 주정차 위반에 그치지 않고, 주차장법에 의거한 부정주차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 징벌적 가산금 고지, 즉각적인 강제 견인 집행이라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운영 방식에 따른 주간, 야간, 전일제 구분의 이해

동구 관내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은 도로의 폭원, 주변 상권의 밀집도, 인근 주민의 출퇴근 시간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세 가지 운영 형태로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각 구역 지주 표지판에는 운영 시간대가 명확하게 마킹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생활 패턴과 일치하는 유형을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 야간 전용 운영: 퇴근 후 주차가 필요한 일반 직장인 거주민을 위한 제도로, 통상 평일 18:00 또는 19:00부터 익일 08:00 또는 09:00까지 운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인근 상가 방문객이나 배달·납품 차량이 임시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되, 저녁 시간부터는 오직 배정된 차량만 배타적으로 차를 댈 수 있습니다.
  • 주간 전용 운영: 주택가 인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근 근로자 및 교대 근무 거주자를 대상으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골목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비워주는 형태입니다.
  • 전일제(24시간) 운영: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지정 배정자만 주차할 수 있는 종일 구획입니다. 자체 주차장이 전혀 없는 단독주택 밀집지 거주자나 상시 주차가 불가피한 세대를 위해 마련되며, 외부인의 접근이 하루 종일 전면 차단됩니다.

동구 거주자 우선 주차 자격 조건과 정량적 우선순위 기준

기본 신청 자격과 주소지 실거주 요건

신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제1의 요건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해당 동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전산망을 통해 등본상 전입일과 실제 거주 여부가 철저히 대조되며, 주소지만 이전해 둔 위장 전입자의 부정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 확인이나 담당 부서의 현장 실사가 상시 병행됩니다.

사업자 자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 구역 인근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대표자이거나,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상근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상시 통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량 제원 기준 및 소유 형태별 승인 요건

이면도로의 좁은 회전각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상 차량의 제원 기준은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식 등록된 16인승 미만 승합차, 일반 승용차, 적재용량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에 한해서만 접수가 승인됩니다.

반면 2.5톤 이상의 중대형 화물트럭, 대형 버스, 특수 건설기계, 렉카 차량 등은 도로 노면을 파손하고 보행자 시야를 극심하게 가로막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원천 제외됩니다. 최근 증가한 캠핑카,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역시 주차면 규격을 초과하고 장기 방치 우려가 커 접수가 불가합니다.

차량 소유 관계는 신청자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로 묶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렌트카나 금융 리스 차량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회사 법인 차량의 경우 임직원 전용 배차 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정상 접수됩니다.

배정 제외 대상 및 결격 사유

공정한 주차면 배분과 행정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사유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배정 심사에서 자동 탈락하거나 사후 직권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미활용 및 불법 개조 건물 거주자

본인 소유 주택이나 빌라에 건축법상 인가받은 법정 부설주차장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단 개조하여 주거 공간, 창고, 점포 등으로 불법 전용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건물주와 거주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단지 내 전용 주차 공간이 규정대로 확보된 대단지 아파트 거주민은 원도심 골목길 주차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지방세 체납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지방세징수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거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건이라도 미납 중인 체납자는 전산 심사 단계에서 즉시 결격 처리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정기 자동차 종합검사를 미필한 차량 역시 공공 도로 주차면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배정을 위한 정량적 배점 기준표 분석

구획 수 대비 신청 수요가 집중되는 인기 주거 밀집지는 전산 추첨 대신 객관적인 정량 평가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가려냅니다.

거주 기간과 주차 구획 간의 보행 거리 배점

해당 관할 동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연속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높은 배점이 주어집니다. 통상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거주자 등으로 세분화되어 계단식 점수가 부여됩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대문(출입구)에서부터 신청 주차 구획선까지의 실제 도보 거리가 가장 중요한 배점 기준이 됩니다. 반경 50m 이내 초인접 주민에게 최고 배점이 부여되며, 거리가 100m, 150m 이상 멀어질수록 단계적으로 점수가 감점됩니다.

정책적 가점 혜택 및 법정 우대 항목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가 친환경 시책에 발맞추어 다음과 같은 법적 가산점이 합산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등록 장애인: 유공자증 소지자 및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세대는 최고 가점 등급을 받아 최우선 배정 대상이 됩니다.
  • 다자녀 가정: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조례에 따라 만 18세 미만 직계 자녀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 증빙 제출 시 우대 가점을 받습니다.
  • 친환경 및 경형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상 1종·2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캐스퍼, 모닝, 레이 등)는 도로 점유 최소화 및 환경 기여 가점을 확보합니다.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정해진 운휴일을 성실히 이행 중인 운전자에게 정책적 인센티브 가점이 가산됩니다.

동구 거주자 우선 주차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정기 배정 일정과 수시 대기 접수 메커니즘

배정 절차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 구획에 대해 신청을 받아 순위를 재산정하는 ‘정기 배정’과,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상시 충원하는 ‘수시(대기) 접수’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정기 배정은 통상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진행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구 동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식 공고가 게시됩니다.

반면 수시 접수는 정기 배정 후 남은 미달 잔여면이나 기존 배정자의 전출, 차량 처분, 요금 미납 등으로 취소된 공실 구획에 대해 365일 연중무휴로 대기 순번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대기 신청을 등록해 두면 앞 순번자가 주차면을 반납하는 즉시 전산 순번에 따라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로 자동 승계 안내가 통보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 단계별 가이드

동구 주차관리 전산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면 관공서 방문 없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 절차

주차관리 공식 포털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때 기재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향후 제출할 등본 및 차량등록원부의 정보와 일치해야 정상 승인됩니다.

GIS 전자지도 기반 희망 구획 선택

로그인 후 화면에 연동된 지리정보시스템(GIS) 전자지도를 통해 본인의 주거지 주소를 검색합니다. 골목길 도로망 위에 마킹된 구획 핀과 면별 고유 일련번호(예: 신암동 00-00 구획)를 확인한 뒤, 집 대문과의 거리와 진출입 편의성을 고려하여 1지망, 2지망, 3지망 구획을 차례로 지정합니다.

증빙 서류 디지털 파일 업로드

희망 구획 선택 후 구비 서류를 디지털 파일(PDF, JPG, PNG)로 업로드합니다. 스마트폰 촬영 시 서류의 네 모서리가 모두 나오고 글자가 선명하게 읽히도록 고화질로 등록해야 보완 요청으로 인한 심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 요령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나 동구청 교통과,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창구에서 현장 방문 접수를 병행합니다. 신분증 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감면 증빙 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창구 담당 직원이 전산 대행 입력을 지원하며, 현장 도면을 보며 경합률이 낮은 대체 구획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신청 주체 유형필수 기본 제출 서류추가 확인 서류 및 비고
관내 일반 거주자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관내 사업자 대표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임대차계약서(사업장 소재지 실사 확인용)
사업장 상근 근로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법인 차량 이용자신청서, 법인차량등록증, 재직증명서임직원 전용 배차 확인 공문
렌트 및 리스 차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임대차(리스) 계약서계약서상 피계약자 성명 일치 필수
정책 가점 대상자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다자녀 증빙, 저공해차 확인서전산 자동 연계 미반영 시 제출

이용 요금 체계와 결제 기한 및 감면 규정

구획 유형별 분기 및 월별 이용 요금표

대구 동구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사용료는 일반 민간 유료 주차장에 비해 대단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줍니다. 조례에 근거한 요금은 분기 단위(3개월) 선납을 원칙으로 징수됩니다.

  • 야간 전용 구획 요금: 야간 시간대만 이용하는 경우 월 이용 요금은 약 20,000원에서 30,000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1개 분기(3개월) 납부 시 약 60,000원~90,000원 수준입니다.
  • 주간 전용 구획 요금: 낮 시간대만 이용하는 상가 및 근로자 전용 구획 역시 월 30,000원 내외로 책정되어 분기별 일괄 고지됩니다.
  • 전일제 전용 구획 요금: 24시간 종일 사용하는 구획의 경우 월 40,000원에서 50,000원 선으로, 1개 분기 기준 약 120,000원~150,000원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법정 감면율 및 중복 할인 적용 원칙

사회적 배려 계층과 정책 참여자에게는 사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복수의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조례 규정상 감면율이 가장 높은 단 하나의 항목만 적용되며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50% 법정 감면 대상군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본인 명의 등록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명의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명의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모닝, 레이, 캐스퍼 등)
  • 1종 및 2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 차량)

기타 차등 감면 혜택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구(아이조아카드 소지자)는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운휴일 준수 차량은 2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요금 납부 방법 및 기한 미준수 시 처리 기준

배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휴대전화로 전용 가상계좌 번호와 신용카드 결제 링크가 전송됩니다. 안내된 납부 마감 시한(통상 고지일로부터 3일~5일 이내)까지 사용료 전액을 선납해야 최종 배정권이 유효하게 확정됩니다.

납부 기한 내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독촉 없이 배정 권한이 자동 취소되며, 차순위 대기자에게 구획이 즉시 승계됩니다. 중도 이사나 차량 매각으로 이용을 해지할 때는 주차장 반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료일 익일부터 잔여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주차 구획 식별 및 위치 확인 노하우

노면 일련번호 마킹 규칙과 안내 표지판 해독법

동구 주택가 골목길 바닥에는 흰색 실선 테두리와 함께 고유 번호가 페인팅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는 관내 전산 지도와 매칭되는 구획 일련번호로, 앞자리는 행정동 코드, 중간 자리는 블록 번호, 끝자리는 개별 면 순번을 의미합니다.

인근 전신주나 지주대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관리 주체, 단속 부서 연락처, 주차 허용 시간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 주차 시 바닥 마킹 번호와 표지판 내용을 재확인해야 타인의 배정면을 무단 침범하는 과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목길 주차 시 회전 반경과 이면도로 통행 폭 확보

거주자 우선 주차면은 도로교통 안전 지침을 준수하여 그어졌으나, 이면도로 지형 특성상 배정자의 올바른 주차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차량 전폭 정중앙 정렬과 사이드미러 접기

차량이 구획선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정중앙에 전폭을 일치시켜 주차해야 하며, 주차 후에는 사이드미러를 반드시 접어 보행자 충돌과 타 차량의 긁힘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타이어 조향각 역시 일자로 바르게 정렬하는 것이 기본 에티켓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 주변 5m 이격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비상 소화장치함 주변 5m 이내 공간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됩니다. 소방 활동을 저해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뿐 아니라 소방기본법에 따른 강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접 주택 대문 및 차고지 간섭 분쟁 조정 절차

배정받은 구획이 인접 주택의 대문이나 빌라 주차장 출입로와 바짝 붙어 있어 통행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구청 교통과에 ‘구획선 위치 조정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거쳐 구획선 재도색이나 안전 시설물 보강 등 중재 행정을 시행하므로 이웃 간의 감정 대립을 피하고 행정 조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정주차 단속 기준과 신고 시간대 및 실시간 대처법

부정주차 행위의 법적 규정과 처분 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에 승인받지 않은 외부 차량이 무단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 점유로 규정됩니다. “잠깐 세워두었다”, “비어 있어서 댔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과실 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 배정받지 않은 외부 차량이 지정 시간 내 무단 주차한 경우
  • 주간제 또는 야간제 배정 차량이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방치한 경우
  • 타인의 배정 구획 번호를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 구획 내에 물통, 라바콘, 화분 등 사적 적치물을 무단 설치하여 주차를 방해한 경우

동구 단속반 운영 시간과 기동 순찰 체계

동구청과 관리 기관은 주야간 교대 순찰반을 편성하여 연중무휴로 불법 주정차 및 부정주차 단속을 시행합니다.

주간 정기 순찰 시간대 (09:00 ~ 18:00)

평일 주간에는 상가 밀집 지역, 주요 간선도로 이면 주거지, 통학로 인근을 중심으로 순찰이 진행됩니다. 주간 부정주차 단속과 함께 골목길 통행을 저해하는 노상 불법 적치물에 대한 계고장 발부 및 강제 철거 행정이 집중 집행됩니다.

야간 집중 기동 단속 시간대 (18:00 ~ 23:00 및 심야)

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18:00부터 23:00까지는 야간 집중 단속 시간대로, 신고 접수 시 기동 단속 차량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합니다. 심야 시간대에도 당직 상황실을 통해 긴급 출동 체계와 견인 대행 핫라인을 상시 유지합니다.

배정 구획 불법 점유 차량 발견 시 단계별 신고 매뉴얼

내 배정 구획에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했을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현장 증거 채증]
  - 바닥 구획 번호와 침범 차량 번호판이 함께 나오도록 원거리/근거리 사진 촬영
  - 운전석 전면 유리창의 비상 연락처 유무 확인
       ▼
[2단계: 차주 1차 유선 통화]
  - 적혀 있는 번호로 정중히 거주자 우선 구역임을 고지하고 즉각 이동 요청
  - 통화 불가 또는 이동 거부 시 즉시 3단계 진행
       ▼
[3단계: 관할 관청 공식 신고]
  - 주간: 동구청 교통과 및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유선 신고
  - 야간/공휴일: 구청 당직실 유선 접수 또는 안전신문고 앱 전자 신고
       ▼
[4단계: 단속반 현장 조치]
  - 단속원 현장 도착 후 부정주차 단속 스티커 발부 및 징벌적 가산금 부과
  - 견인차량 호출을 통한 견인보관소 강제 입고 및 주차 공간 원상 복구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비대면 신고 요령

유선 연결이 지연될 경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주정차] 메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동일한 각도에서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등록하고 도로명 주소와 바닥 구획 번호를 적어 제출하면 관할 구청 전산망으로 즉각 이첩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됩니다.

부정주차 요금 부과 및 강제 견인 처리 기준

부정주차로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 제재가 부과됩니다.

징벌적 부정주차 가산금 고지

주차장법 조례 규정에 따라 부정주차 차량에는 노상 기본요금에 더해 그 요금의 수배(통상 4배에서 최고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금이 일괄 부과됩니다. 며칠간 무단 방치할 경우 일 단위로 누적되어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견인 이동 및 보관료 전액 차주 청구

현장 이동 명령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차량은 견인차량에 의해 관할 견인보관소로 즉시 강제 압송됩니다. 차주는 기본 견인료와 시간당 보관료를 전액 완납해야만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주차 에티켓과 스마트 주차 공유 플랫폼 활용

배정권 양도 및 전대 행위의 절대 금지

거주자 우선 주차 권한은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해당 거주자 개인에게만 부여된 공적 권한이므로,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즉각 배정 승인이 취소되고 기납부한 주차료는 몰수되며, 향후 수년간 동구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자격이 박탈되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차량 번호 변경 시 신속한 정보 갱신 의무

이용 기간 중 새 차를 출고하거나 차량을 수리하여 임시 대차 차량을 운행할 때는 즉시 주차관리 포털에 ‘차량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산상 번호와 현장 차량 번호가 다를 경우 무단 주차 차량으로 오인되어 단속 스티커가 발부되거나 견인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어 있는 주차면을 활용하는 스마트 주차 공유 사업

주간 시간대에 비어 있는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모바일 주차 공유 서비스(모두의주차장 등)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배정자가 출근 시 앱을 통해 주차면 공유 시간을 설정해 두면, 인근 방문 운전자가 소액 결제를 거쳐 합법적으로 차를 댈 수 있습니다. 배정자에게는 결제 요금의 일정 비율이 마일리지나 다음 분기 주차료 감면 포인트로 적립 환원되며, 골목길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자 우선 주차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정받은 내 자리에 낯선 차량이 부정주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 대시보드의 연락처로 1차 이동 요청을 하시고, 연락 두절이나 이동 거부 시 즉시 바닥 구획 번호와 상대 차량 번호판이 함께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한 후 동구청 교통과 주차관리팀이나 야간 당직실로 전화 신고하십시오. 기동 단속반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단속 스티커 발부 및 견인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이사를 가거나 차량을 처분하면 남은 기간의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전액 일할 계산되어 환불됩니다.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차량을 매각·폐차한 날을 기준으로 주차권 반납(해지) 신청서와 전입 증명 서류 또는 자동차등록말소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일 이후 잔여 일수 요금을 계산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가족 명의나 법인 리스 차량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 명의 차량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 소유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회사 법인 차량이나 장기 렌트·리스 차량은 계약서 사본과 함께 법인 재직증명서, 임직원 전용 배차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정상 접수됩니다.

대기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내 순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동구 주차관리포털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 – 신청 및 배정 내역] 메뉴에서 구획 번호별 실시간 대기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 순번자가 이사나 미납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등록된 연락처로 알림톡 또는 문자가 자동 발송됩니다.

경차나 친환경 전기차는 주차 요금 감면을 얼마나 받나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와 1종·2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는 주차장 조례에 따라 분기 이용 요금의 50% 법정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동에 동의하면 자동 적용되며, 미반영 시 등록증과 저공해차 확인서를 업로드하시면 수동 승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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