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거부는 의료적 시술로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치료를 환자 또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에게 고통만을 연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며, 한국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는 개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의 문서입니다.
1. 📌 관련 법률 개요 – 연명의료결정법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임종이 임박한 경우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 또는 의사 표현에 따라
연명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
💡 환자의 의사 표현이 가능할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 ⚖️ 연명의료 대상 시술 범위
다음은 연명의료 시술로 분류되어, 거부 또는 중단의 대상이 되는 항목입니다.
시술 항목 설명
심폐소생술 CPR, 제세동기 등 심장 박동 회복 조치
인공호흡기 착용 기계로 호흡을 유지하는 장치 사용
혈액투석 신장 기능을 대체하는 시술
항암제 등 항암치료 회복 가능성 없는 상태에서의 항암치료
기타 생명 연장 목적 시술 법령 또는 의료기관 지침상 연명치료에 해당하는 기타 치료
3. 🧾 연명 치료 거부 동의서 양식 종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본인의 판단으로 미래 상황에 대비해 미리 작성
건강한 일반인도 작성 가능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또는 등록기관에서 등록 가능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질환자 또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작성
환자 본인이 의료진과 상담 후 직접 작성
병원 내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
- 가족 동의서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고 사전의향서도 없는 경우
가족 2인 이상 합의로 작성 가능
법적 가족 관계 증명 필요
4. 📋 연명치료 거부 신청 조건
항목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사전의향서 기준)
작성 주체 환자 본인 또는 법정 보호자
상황 조건 말기암, 뇌사, 회복불가능한 질환 등으로 의학적 판단 시
제출 서류 신분증, 의향서 또는 계획서 양식, 진단서 등
등록기관 보건소,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참여기관, 병원 내 의사
5. 📝 연명의료 의향서 양식 작성 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예: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작성 전 전문 상담 진행 (전문상담사 필수)
본인 확인 및 신분증 제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작성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작성 이후에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 가능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담당의사와 상담
말기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 (의료진 입회 필요)
서식은 병원에서 제공
의료기관 자체 보관 및 국가 전산망 등록
6. 🏥 작성 가능한 기관 및 장소
종류 기관 비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건소, 지정 공공기관, 일부 NGO 사전등록 가능
연명의료계획서 병원 내 작성 진단 필요
가족 동의서 병원 내 작성 보호자 2인 이상 필수
💡 작성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검색 가능
7. 📎 연명의료 동의서 서식 예시
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명의료 시행/중단 여부 선택
서명 또는 지장
작성일자 및 확인자(의사 또는 상담사) 서명
등록기관 확인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표준 서식(PDF) 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8. ❗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
단순 문서 작성은 법적 효력이 없음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계획서만 병원 내에서 인정
가족 동의서는 법적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하며, 가족 간 이해 충돌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이 거부될 수 있음 (비의료적 상황 등)
9. 📞 관련 기관 및 상담처
기관명 연락처 역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77-7593 연명의료 전산망 운영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법률 및 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병원 정보 제공
작성기관(보건소 등) 지역별 상이 사전 작성 접수
10. 🧾 요약: 연명치료 거부 신청 핵심 포인트
항목 요약 내용
대상 회복불가능 상태의 환자 또는 일반 성인
작성 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가족동의서
작성 방법 등록기관 방문 및 의료진 상담
법적 효력 등록된 문서만 효력 인정
관리 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보건복지부 등
비용 무료 (상담 및 등록비 없음)
11. 🔚 마무리
죽음을 준비하는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스스로 삶의 마무리를 존엄하게 결정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연명 치료 거부는 단순한 치료 중단이 아니라, 자신의 생과 죽음을 존중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를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계획서를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의 부담도 줄이고,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건강 상태와 무관합니다.
가족 동의로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가요?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전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만 가족 2인 이상 합의로 가능합니다.